먼저 약간 불친절한 글이다. 25년 하반기 때 혹시 내가 참고할 수 있을 까 싶어서 적어둔다.  

 

먼저 열평이 안되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받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다.

 

지은지 십년이 안되어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고 있는 경우이다. 

 

25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( 24년 하반기 신고분 )  부가가치세 GUI가  바뀌었다. 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되는

 

내용은 동일하니 아래 원칙만 알고 있으면서 HOW  에 대한 것은 사이트 GUI 가 직관적이여서 

한 시간 ? 이내로 끝낼 수 있다. (변동이 없으면 더 빨리도....) 

 

1)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1월에 해야하는데 꼭 말일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 필수이다.

    납기일을 못 맞추면 ,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해서 벌금을 내야한다. 

 

2) 세금은 두가지가 합산된다. 소위 말하는 월세에 십프로 부가되는 부가세에 대한 신고 

    또 하나는 보증금에 대한 신고  이 두가지를 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. 

 

3) 세금 신고 잘하면 고생한다고 만원 깍아준다.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. 다만 더 이상 바라면 안된다. 

    

 

+ Recent posts